"녹색선박 인정 여부, 연료 생산·사용 전 과정 반영해야"

"녹색선박 인정 여부, 연료 생산·사용 전 과정 반영해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논평
  • 입력 : 2026. 10.15(목) 16:52  수정 : 2026. 10. 15(목) 16:54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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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한라일보]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는 15일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는 녹색선박의 인정을 특정 연료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원료 생산부터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아크는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제정안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녹색선박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가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료 생산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거나 이탄지가 훼손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에서 실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을 반영해 감축 효과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크는 지난 13일 해수부에 시행규칙 제정안 제2호제4호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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