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결론날 듯

내달 1일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결론날 듯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시도
제주자치경찰 "제주 존치될 가능성 높아" 기대감
  • 입력 : 2020. 11.29(일) 17: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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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안 심사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됨에 따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는 이번 심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서로 조율해 합의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하나의 기관(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두되 관리·감독을 각각 경찰청과 지자체가 맡는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업무를 비롯해 조직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을 논의해오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올해 8월 조직 일원화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청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 받았던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 경찰에 흡수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반면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는 제주자치경찰은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법률 심사에서 여야가 제주 자치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제주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영배 의원실이 제주자치경찰 조직을 존치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입장문을 내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후 제주와 도의회는 제주자치경찰 존속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국가 경찰 수뇌부는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이원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을 나눈) 이원화하는 모델이 낫겠지만 현재로선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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