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 부담"… 제주 '반값 아파트' 우려 덜까

"토지 임대료 부담"… 제주 '반값 아파트' 우려 덜까
도, 2027년까지 제주시 삼도동·서귀포 동홍동 126세대 공급
토지 공공 보유·건물만 분양… 분양가 49㎡ 2억원대로 추산
내 집 마련 부담 경감에도 토지 임대료 1년에 320만원 추정
도 "법으로 정해진 기준… 분양 전까지 개선방안 고민할 것"
  • 입력 : 2024. 10.16(수) 16:56  수정 : 2024. 10. 16(수) 18:4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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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5월 23일 제1호 공공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2동 사업 현장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을 열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2세대가 들어선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26세대를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하는 가운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도 매년 토지 임대료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첫 '공공분양주택'의 하나다. 토지는 공공 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제주도개발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26세대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시 삼도2동 1244-1번지, 서귀포시 동홍동 1186-2번지 일원에 각각 72세대(전용면적 49㎡ 16호·59㎡ 56호), 54세대(59㎡ 18호·84㎡ 36호) 규모의 주택을 짓고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삼도2동 분양주택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2027년 안에 두 지역 모두 분양·입주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설 원가 등을 반영해 '후분양'하는 만큼 분양가는 공정률이 90% 정도에 달했을 때 구체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추산으로는 49㎡ 기준 2억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가격이 3.3㎡당 약 2542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 49㎡ 약 3억8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초기 자본을 덜 들이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부담이 없진 않다. 매달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49㎡ 기준 월 27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년 치만 셈해도 32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같은 부담이 자칫 무주택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삼도2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 중인) 서울의 경우에는 (토지 없이 지상 건축물만 취득해도) 건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지만 지상권은 가치가 없다.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누가 분양을 받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5월 23일 제1호 공공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2동 사업 현장에서 개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제주도 주택토지과 관계자는 "(토지 임대료 결정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도 "분양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년 임대료 지원이나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문제점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할 뜻도 내비쳤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토지 임대료, 분양가 등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추정치"라면서 "도민들이 분양을 받고 부담이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종 임대료, 분양가 등이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며 "거기에 주변 시세, 건설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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