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

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100만 원 이상 총 4억
"안 내고 버티면 출국 금지, 구금 등 더 강력한 행정 제재 검토"
  • 입력 : 2024. 12.06(금) 17:35  수정 : 2024. 12. 09(월) 12: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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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조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44명이다. 제주시에서 지난달 고액 체납자(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로 체납액 규모는 모두 합쳐 4억 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엔 곧바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제주시는 "체납자들에게 출국 금지, 감치(구금) 등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행정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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