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3)노·사·정 갈등 심화

[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3)노·사·정 갈등 심화
벼랑 끝 절규… 대답없는 메아리
  • 입력 : 2011. 01.31(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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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도립예술단 문제 등 산적
道 미온적 자세로 해결 실마리는 요원


제주의료원 노사갈등·도립예술(무용)단 지회장 부당해고 철회 등 노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노조탄압 현안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노조문제와 관련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정에 노동현안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으나 일부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료원 노사갈등=제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학·도의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가 구성된 후 일부 주요 쟁점에 대해선 노사 합의가 도출됐으나 원장·일부 임원의 퇴진 및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제주의료원측은 원장 퇴진과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는 경영권 침해차원에서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노조측은 취임 이후 각종 불법행위를 해온 현 경영진의 교체없이는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립예술(무용)단 지회장 부당해고 철회=도청 앞 천막농성 한 달만인 지난달 28일 이후 제주도정과 노정교섭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가 제안한 '법과 규정을 떠나 신뢰를 원칙으로 한 교섭'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화진흥본부는 부당해고 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노동조합이 파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실기평정을 강요하며 조합원을 "기간만료 하겠다" "징계해촉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조합원 부당해고 음모 철회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도립예술단지회장은 도청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밝힌 바대로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성아파트 1단지 위탁관리회사 불법영업 처벌=민주노총은 우성아파트 1단지의 위탁관리회사 불법영업 처벌과 관리비 이중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정과의 실무교섭 진행합의 이후 도청 담당부서인 건축지적과와 문제 제기 당사자인 우성아파트 1단지 지회장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유권해석을 구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을 지사형식으로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지만 조사를 하려는 제주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불법사용, 관리비 이중부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사유재산이므로 전반적인 감독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노동자들은 한파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의료원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됐으며, 도립예술단 지회장 부당해고 철회와 우성아파트 1단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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