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그리고 법원의 판결 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 외에 각 개별 법령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 헌법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8장 제117조 및 제118조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및 자치입법권이 주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가 헌법상 필수적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은 최초 제정 시부터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된 헌법적 요구로 명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대한 통칙적 기본법에 해당된다.
3) 관련 기본법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고 있다.
(2)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본법에는 상기 외에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 특례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경찰법, 소방법, 지역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이 지방자치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4)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자치법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