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주민투표

[알기쉬운 지방자치]주민투표
  • 입력 : 2011. 03.1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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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직접 민주적인 참여제도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장은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서 그 의미가 있다.

본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의 대상과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민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만은 예외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3만5948명이다.

주민투표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이상의 서명과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주민투표 주요사례를 보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2005년 7월27일 있었다. 투표결과 36.7%의 투표율을 보였고, 혁신안이 57.0%, 점진안이 43.0%를 얻었다.

그 결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없어지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 개편되었다.

2005년 11월2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가 군산, 포항, 경주, 영덕에서 실시됐고 그 결과 89.5%의 찬성률을 기록한 경주시를 정부가 방폐장 후보지로 발표한 사례가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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