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주민의 감사청구

[알기쉬운 지방자치]주민의 감사청구
  • 입력 : 2011. 03.3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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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는 도나 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위법 부당한 자치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대표들과 공무원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담보를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감사청구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조례에 '19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 상대방은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청구한다. 감사청구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 이다. 감사청구 시효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주민감사 청구절차는 ① 감사청구인 대표자 증명(도 → 주무장관에게 감사청구) ⇒ ② 감사청구인 서명 요청(6월 이내) ⇒ ③ 청구인 명부 제출 ⇒ ④ 청구인 명부 보정 ⇒ ⑤ 감사 실시 및 결과 통지(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서면통지 및 공표) ⇒ ⑥ 감사결과 조치요구 ⇒ ⑦ 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조치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따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받는다. 2009년 8월 28일 218명의 주민이 감사 청구한 서울시 노원구가 추진 중인 동막저류지에 대해 상위계획에 배치되고, 예산 낭비와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전망이므로 계획의 취소 또는 축소하여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6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를 2010년 4월 7일 공표하였다. 감사결과 전면 재검토토록 조치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명, 주의 2명)를 한 사례가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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