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이다.
주민소송제도는 영국의 납세자 소송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하여 1963년부터 주민소송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위법하게 태만히 한 경우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1인이라도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되었다. 또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해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과 감사청구 진행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보상청구권이 주어진다.
주민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승소자는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당사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지불의 이행을 담보토록 했다.
주민소송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따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의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9년 5월20일 서울 도봉구와 금천구, 양천구민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승소 판결한 사례가 주민소송제 시행 이후 첫번째 주민 승소 판결이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