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 지방의회의원의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Ostrakismos)'로서 그리스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BC 6세기 후반)가 최초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도입된 상황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도의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2011년도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는 4만3025명이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이 있다.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됐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26일에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하지 않았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