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조례로 침해할 수 없다.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한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5분의 1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의 발의로 가능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친다. 관계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의결된다. ① 제안자가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③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④ 조문을 심사 한 후 ⑤ 의결하여 ⑥ 본회의에 회부한다. 본 회의에서는 ① 조례안을 상정하여 ② 해당 위원장이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③ 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④ 토론을 거쳐 ⑤ 표결한다. 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레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도의회가 재의결 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들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