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으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는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부구성 형태는 주로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통합형과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관분립형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립되어 있는 기관분립형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위를 보면, 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하여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에서 의회는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②지방의회는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③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권능을 가진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기 지배의 원칙, 자기통제의 원칙에 의해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비판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 감독,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은 이 지위에서 발생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도의회가 유일한 지방의회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