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19)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알기쉬운 지방자치](19)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입력 : 2011. 05.2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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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은 민주주의적 선거의 4대 원칙인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첫째,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선거의 원칙으로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과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능동적, 수동적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선거권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둘째, 평등선거란 차등선거에 반대되는 선거의 원칙으로서 모든 지방선거에 있어서 모든 선거권자는 동일한 숫자의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모든 투표는 동일한 것으로 계산되고, 유효한 투표는 선거의 결과에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선거의 원칙으로서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중간선거인을 통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행한다.

넷째, 비밀선거란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써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선거도 비밀선거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41인 이내(교육의원 5인 포함)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1명으로 한다. 지역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29명,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도의원은 41명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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