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은 한시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직무상 상해로 장애에 처한 때,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수협동조합 임직원 등 겸직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원이 체포나 구금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2006년 10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