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 부른다. 그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회와 부의안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나누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8월에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고,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의 소집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둘째,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지방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임시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부의안건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므로 그 안건에 한해서만 심의함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할 안건은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미리 공고함으로써 지방의회나 주민들이 안건의 내용을 알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실질화를 기하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부의안건의 처리단계는 발의, 제출→접수, 보고→유인, 배부→위원회 회부 또는 본회의 부의→의사일정 작성→안건심사→결과 처리→공포, 조치의 단계를 거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