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30)지방의회의 질서와 징계

[알기쉬운 지방자치](30)지방의회의 질서와 징계
  • 입력 : 2011. 08.17(수) 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②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③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촬영행위 ④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⑤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⑥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을 문란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중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의회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질서를 문란시킨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조치하는 제재수단이다.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으로 구분된다. 의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을 때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명의 경우는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상 쟁송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