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31)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알기쉬운 지방자치](31)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 입력 : 2011. 08.2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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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2006년 5월1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 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처 산하에는 의회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 전문위원과 행정자치전문위원, 복지안전 전문위원 등 7개의 전문위원실이 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총수는 5012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8명이다.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를 미리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재의결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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