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불편한 진실'

[편집국 25시]'불편한 진실'
  • 입력 : 2012. 01.03(화) 00:00
  • 김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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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협점이 없이 진행되던 검찰과 경찰의 날선 공방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서 큰 생채기만 남게 됐다.

경찰청 차장이 반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기존 조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총리실에서 논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러왔다.

제주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299명의 수사경과 경찰 중 74%인 222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면서 업무공백 우려도 낳았다.

하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상당수 경찰관들이 경과해제 희망원까지 제출하며 "수사 못하겠다"고 나서치안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영하의 날씨속에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면서 사라져 버렸다.

검찰도 계속되는 부실수사 논란과 정권 비호 수사 등으로 비판을 받은데 이어 대통령의 임기말이 다가오자 통수권자를 겨냥한 사정의 칼날을 세우면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 모두가 국민에게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지방경찰청이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애쓴 일선 경찰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터라 기자가 보기에는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치안 성과 점수를 올리기 위해 교통법규 단속을 포기했고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로 5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단순 통계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독자도 있을 것 같아 추후에 경찰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려 한다. <김명선 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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