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화물차주의 고충 엿보기

[이슈&분석]화물차주의 고충 엿보기
경쟁 가열 생활비 벌기도 버겁다
  • 입력 : 2013. 04.15(월) 00:00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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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운송료 수년째 제자리
표준운송요금제 절실


도내 육상 물류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째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당국에서는 화물차량의 불법 개조·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화주와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자리에 놓여 있는 화물차주들이 과적·불법개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야만 한다.특히 화재발생 2년이 다 되도록 설봉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 치솟는데 운송료는 제자리=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중에서 운수업자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택시업계가 최근 단체행동에 나섰고,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도 수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운송료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화주와 화물차주 간에 표준운송요금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의 무게와 운송거리에 따른 요금제를 만들자고 화물차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화주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적정운송료보다 낮은 가격에 화물을 운송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업체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죽느니만 못한 삶 계속이어가야 하나"=2011년 9월 제주~부산 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인 설봉호가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불에 탔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다되고 있지만 화물 주인·차량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설봉호 화재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잃어버린 A(30)씨는 최근 일거리를 찾아 육지로 올라갔다. 수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빚까지 얻어 5톤 화물차량을 구입했지만, 화재로 불에 타면서 또다시 새차를 구입해야 했다. 챠량 2대값으로 매달 물어야 하는 할부값이 4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 일거리가 많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할부값을 물다보면 생활비를 가져다 주기 힘들 정도다. 차량구입을 위해 가족에게 또다시 손을 벌려야 했을때는 죽고싶은 심정이었는데, 여객선 선사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끝날때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 시위를 할 여력도 없다. 관계기관에서 조차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약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행정기관=최근 일부 화물차량이 정기검사에서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타지방에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톤·18톤 이상의 화물차량이 여객·화물선에 실려오는 컨테이너 화물을 실으면 적재함의 문을 닫을 수 없다. 문을 열고 운행을 하자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고, 컨테이너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종종 발생하면서 일부 운전자가 고육지책으로 적재함 넓이를 260cm로 넓혔는데 불법구조변경이라면서 정기검사에서 '운행부적합'을 내렸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차량 운전자인 B(35)씨는 "컨테이너 크기를 줄이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노력 없이 단속만 강화했다"며 "화물차 기사들이 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불법개조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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