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동](하)제주의 현안은

[긴급진단/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동](하)제주의 현안은
해상 물류비 지원 절실… 정부는 요지부동
  • 입력 : 2013. 05.03(금)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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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지역 전체 출하량·운송비의 90% 점유
공약도 지키지 않아…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압박
철도운송 연계 시험가동 효과…물류비 지원 요청

제주도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물류비다.

▶해상운송 물류비 부담=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내 농산물 출하량과 해상운송비를 추정한 결과, 전체 생산량 134여만톤 가운데 육지 출하량은 89만7000여톤에 이른다. 이를 톤당 평균 해상화물운송비 6만4000원을 적용했을 경우 제주도내 농산물의 해상화물 운송비는 연간 574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제주지역 농산물의 육지 출하량은 도서지역 전체 출하량의 84%를 차지하며 운송비는 92%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해명은 생뚱맞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과 사업성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농산물의 경우 타지역과 출하시기가 중복되지 않아 시장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다.

제주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도서지역은 농산물 출하시 항만을 거쳐 운송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추가돼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유통비용이 절감되면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국도 연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과 관련,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 지원을 수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철도운송 연계 물류지 절감=정부가 해상물류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 바로 친환경운송 수단인 철도운송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월 제주 지역 농산물 유통 운송업체,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송회사와 함께 철도를 이용해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 서울 가락농산물시장까지 월동무 132톤을 운송하는 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화물열차를 이용해 월동무를 운송하면 운송비용이 5.5톤짜리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개당 19만원으로 화물차량 운송비용 21만원에 견줘 2만원(9.5%)이 쌌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철도 운송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현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4만2000톤을 철도로 운송할 경우, 총 411억원의 물류비 가운데 국비로 123억원(30%)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안)으로 총 7985억원(196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철도운송연계 물류비지원 64억원, 감귤해상화물운송비 지원 280억원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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