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도민우선고용제 실효성 확보하겠다"

김우남 "도민우선고용제 실효성 확보하겠다"
  • 입력 : 2016. 02.15(월) 17:0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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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5일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도민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자가 고용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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