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시]결국은 인간다운 삶

[편집국25시]결국은 인간다운 삶
  • 입력 : 2017. 02.16(목)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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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생활임금제의 시행을 예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2013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뒤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제도로, 제주 역시 올해 생활임금의 실험에 뛰어든 것이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됐으니,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제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도 모른다. 소득에 따라 거주지, 생활환경의 차이가 뚜렷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생활임금제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만들어 낸 정책이 아닐까.

지난 14일에는 생활임금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제의 본격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린 것이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책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 예산 확보, 상위법과의 충돌 등이 그것이다. 생활임금제가 제주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릴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박소정 편집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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