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희생자 배·보상과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 2중 촬영. 강희만기자
오 지사 "서귀포 도심 소나무 숲 도로 개설 공론화 거치겠다"
제주~진도 여객선 항로, 내년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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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12월 5일 제주뉴스
[현장] 연말 음주운전 단속… 숙취·무면허운전 잇따라
구조보강공사 국내 3% 수미산건설 고인봉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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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11월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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