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 후보, 계획허가제 무시해 자택 부동산 가치 상승"

문대림 "원 후보, 계획허가제 무시해 자택 부동산 가치 상승"
  • 입력 : 2018. 06.03(일) 11:0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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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2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公約)은 그저 공약(空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선거사무소 정책위원 논평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이지 도시계획조례나 농지기능관리조례를 통한 허가기준 강화나 농지전용기준 강화는 난개발 대책이 아니"라며 "이는 난개발 방지대책이 아니라 난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을 이부서 저부서 돌리는 행정편의주적인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공약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제주미래비전계획을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난개발 대책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 계획허가제, 도시성장경계설정, 환경자원총량관리 등이 있는데, 계획허가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도 그 시행시기는 초장기 과제로 설정해버렸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특별자치도 10주년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법적 근거만 있다면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하겠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실상은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그가 하지 않는 동안 그가 살고 있는 난개발의 전형이었던 아라리움은 취락지구로 변경·결정돼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도지사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난개발을 유발한 사람을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난개발한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혜택을 듬뿍 가져다 준 것"이라며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제로 시행됨에 따라 생겨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경관위원회, 교통개선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이 만들어진 것뿐"이라며 "도시계획은 도지사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도시계획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침해될 수 없는 권한이다. 계획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들을 것이다. 도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금 개헌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있어 문대림이 제주도에서 계획허가제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바로 세우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게 가능한 것은 문대림이 문재인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원희룡 후보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계획허가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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