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7491곳 조사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입력 : 2020. 05.14(목) 17: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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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 2020년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 ▷레저시설(수영장·골프연습장 등) 134개 ▷저장시설(수조·저유조 등) 3660개 ▷도관시설(송유관·가스관) 500개 ▷급수·배수시설 2082개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 836개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세척시설 등)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와 인·허가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나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나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3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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