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으로 사라지는 초지 보호 강화된다

불법전용으로 사라지는 초지 보호 강화된다
개정된 초지법 11일부터 시행…불법전용시 원상복구해야
5년 내 2차전용시 승인받도록 해 편법적인 전용도 차단
  • 입력 : 2020. 06.07(일) 09: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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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등의 재배를 위해 불법 개간하며 점차 사라지는 제주 초지에 대한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초지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초지법은 초지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또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 초지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은 전국에서 초지 면적이 가장 넓은데 초지에서의 월동작물 재배나 태양광발전 등의 난개발로 해마다 초지가 잠식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지역 초지는 8758.9㏊로 제주도 전체 초지(1만5873.7㏊)의 55.1%, 전국 초지(3만2788㏊)의 26.7%를 차지한다. 또 최근 3년(2017~2019년)간 월동무와 콩 등 밭작물 재배 등으로 불법전용된 초지는 759필지, 461.8㏊에 이른다.

 초지 잠식이 끊임없이 이뤄져온 이유는 불법 경작행위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도 재배한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현행법상 초지로 다시 원상복구토록 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밭작물을 계속 재배하며 월동무 등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며 농지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도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 개간된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초지에 불법으로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편법적인 개발사업 차단을 위해 체계적인 초지의 보호·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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