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서귀포보건소는 7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 교육은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단,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 희망자는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금연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자 담배, 씹는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한다. 문의=서귀포보건소(☎ 76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