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시 남원읍 제공
서귀포시 남원읍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는 관내 효돈천과 신례천 주변에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했으며, 사업비 1900만원이 투입돼 생활 쓰레기와 불법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5개소에 CCTV 12기를 설치했다.
남원읍은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영농폐기물 집하장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제 보조요원을 채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 투기 현장을 단속해왔다. 여기에 효돈천·신례천 주변에 환경 감시용 CCTV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하천 식생 및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읍은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투기 신고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며, 불법 투기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창훈 남원읍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며 "단속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