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지난 5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이들은 8월 말까지 납부를 서둘러야 한다.
제주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지난 5월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3만7685명(186억2000만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1만5898명(126억9100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연장했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안내문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로 금융기관 방문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장기간 연장되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