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놓고 '찬·반 갈등'

제주 학생인권조례 놓고 '찬·반 갈등'
도의회 앞에서 양측 기자회견·집회 개최
행복한 학교생활 VS 교육기능 약화 우려
  • 입력 : 2020. 08.18(화) 15: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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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준)는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준)'는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권위주의적 방식에 젖어있는 어른들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훈육방식은 이미 학생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부모는 학생들의 따뜻한 위안처로, 학생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러한 일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성소자 만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주장"이라며 "과거의 교육방식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학부모연대 등은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학부모연대 등은 이날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교육본질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으로 정치·이념·사회 문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교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며 "또 학생 개인의 인권은 강조된 반면 여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초학력저하 ▷교권붕괴 ▷정치홍위병 양성 ▷동성애옹호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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