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에 코로나 예외조항 신설

2023학년도 대입에 코로나 예외조항 신설
대교협, 27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코로나로 자격 미충족시 사유 따라 자격 인정
  • 입력 : 2020. 08.27(목) 15: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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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 단계에서 입학사정관 등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미등록 충원과 수시·정시모집, 추가모집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은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까지, 개별 통보는 오후 2~6시로 조정됐다. 기존 통보 마감 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지만 각 대학의 불편을 줄이고 정원 대비 미등록 인원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을 3시간 앞당긴 것이다.

 또 추가모집 원서 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합격통보마감은 2월 28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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