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6500만원 부과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4억6500만원 부과
경제적 부담완화 위해 50% 일괄 경감… 일부 감경도
  • 입력 : 2020. 10.13(화) 11:37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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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지역 내 시설물 1157곳에 교통유발부담금 14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고 부과액은 지역 내 L호텔로 금액은 1억198만원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총 부과액은 46억5000여 만원이다. 하지만 도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0%인 23억2000여 만원을 일괄 경감했다. 감축활동이행신고 73건 가운데 54건에 대해 5억8100만원을 감경했다. 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 전 사전 접수를 통해 80건에 5억8100만원을 감경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부담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 조정신청할 수 잇다.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분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공실·미사용·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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