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때 성산포항으로 피항한 어선.
제주시 연근해 어선들이 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중 어선원 부상이나 선박 사고·고장 등으로 보험처리되는 경우가 연간 850건 안팎에 이르고, 조업중 어선 화재나 전복, 침몰사고 등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률 제고 등 안전망 확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관내 연근해어선 1084척 중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729척이다. 나홀로 어선이나 가족 승선 등 보험 제외대상을 제외하면 보험 가입률이 76.3%다. 또 어선 선체 재해보험 가입률은 46.5%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중인데 어선규모별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이 달라 자부담률은 4%(3t 미만)에서 61%(50t 미만 100t 이상)다. 3t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 보험에 당연(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 관내 연근해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은 ▷3t 이상 10t 미만 69.6% ▷10t 이상 20t 미만 70% ▷20t 이상 30t 미만 93% ▷30t 이상 88%다.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3t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률은 83%다.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 영세 선주가 많아 재해 발생시 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선주도 경영난에 처해질 수 있어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선 선체 보험은 당연가입은 아닌데, 5t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가입률이 35.5%로 3척 중 1척 꼴로 낮다. ▷5t 이상 10t 미만 59.8% ▷10t 이상 20t 미만 47.8% ▷20t 이상 30t 미만 64.1% ▷30t 이상의 가입률은 46%다. 어선 선체 재해보험의 자부담률은 10%(5t 미만)~81%(50t 이상 100t 미만)다.
제주시 관내 연근해 어선원과 어선 선체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2017년 846건에 41억원 ▷2018년 864건에 44억원 ▷2019년 858건에 49억원 ▷올해는 8월까지 578건에 46억원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근해 어선의 80%를 차지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들의 경우 노후 선박이 많고 영세하다 보니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잖다"며 "수협중앙회나 지자체에서 어선주협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