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3.7㎞ 복구 추진

태풍 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3.7㎞ 복구 추진
제주시, 내구성 우수한 시설로 전면교체·보수
  • 입력 : 2020. 11.24(화) 17:1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 8~9월 태풍 내습으로 파손된 3.7㎞ 구간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해 12월 중순까지 복구공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 금지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드레일) 설치가 곤란한 도로에 설치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설치한 시설은 23.9㎞에 이른다.

 올 여름 제주에는 3개 태풍이 잇달아 내습하며 제주서중~오일장 등 여러 구간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전도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무단횡단금지시설 복구 예비비 2억300만원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가 발생한 복구예비비 1억6800만원을 이달 11일 사용승인받아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중이다.

 복구는 피해를 본 제품이 2014년에 설치돼 탄성 복원력이 약화된데다 연속경간으로 설치돼 강풍에 일시에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바람이 강한 제주특성에 맞게 독립경간으로 이뤄지고 내구성이 우수한 시설로 전면교체나 보수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