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음주운전 ‘특별경보’… “한잔도 안돼”

[사설] 연말 음주운전 ‘특별경보’… “한잔도 안돼”
  • 입력 : 2020. 12.04(금)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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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겨울 대유행 예상에 모임 자제로 줄어들 전망도 있지만 매년 연말 적발건수를 보면 결코 안심 못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연말 송년회 술자리를 통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매일 밤 도심지 특정장소를 이동하며 벌이는 스폿 이동식 단속과 주요 도로 8곳에서 단속경찰이 보이도록 단속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을 안할 것이라는 도민사회 느슨해진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주력합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사고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내 적발건수는 올 11월까지 110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1523건보다 11%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100여건을 웃돕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711건중 12월만 188건 발생으로 가장 많아 연말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올 9월까지 257건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8%나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2017년 사망 7명 부상 496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8년 사망 2명 부상 551명, 2019년 사망 4명 부상 489명으로 한해 사상자만 500명대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냅니다.

운전자들은 소주 한 잔을 마신 음주운전일지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윤창호법’도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순간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평생 후회할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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