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생긴다

37년만에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생긴다
제주시, 상인회와 9일 상생협약 횡단보도·승강기 설치 합의
공사비 29억 확보…실시설계용역 후 내년 6월까지 완공 계획
  • 입력 : 2020. 12.09(수) 10: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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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9일 중앙로 지하상가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3개 상인회와 체결하면서 내년 6월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횡단보도가 설치될 중앙로 사거리 전경. 한라일보DB

37년 전 지하상가 설치로 없어지면서 지하상가 상권 보호와 시민 보행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온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제주시가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에 합의하면서다.

 제주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와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승강기를 설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1983년 11월 지하상가 설치 후 없어졌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9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와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 제공

 2007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지하상가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라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설치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유동인구가 지하상가로 진입하지 않아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하상점가 상인들의 주장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칠성로·중앙로 일대 상인들의 찬반 입장이 맞섰고, 시는 갈등 조정에 나서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승강기 설치와 병행해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해 왔다.

 시는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29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내년 6월까지 지하상가 사거리 출입구쪽에 승강기 4대와 동문로와 관덕로 방면에는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한다. 올초 제주시가 진행한 지하도상가 승강기 설치 등 검토용역에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6개 점포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과는 달리 점포를 모두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강기가 설치된다.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는 교통섬이 만들어져 모두 8개의 횡단보도가 만들어진다.

 시는 지하상가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공사기간에는 지하상가 입주업체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횡단보도가 승강기와 인접해 연결되면서 소비자들이 지하상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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