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식의 목요담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체육회의 변화와 혁신

[정찬식의 목요담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체육회의 변화와 혁신
  • 입력 : 2020. 12.24(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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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쯤, 이 목요담론을 통해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을 언급한 바 있다.

2016년 3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단체가 통합됐고, 2019년 1월에는 체육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지자체장과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0년 1월 성폭력 등에 대한 체육계의 '미투'가 발생하면서 정부차원의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와중에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체육계 전체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져 대면 접촉 활동이 우선시 되는 스포츠는 모든 행사와 대회 개최 등이 중단·취소되거나 무관중의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스포츠 활동이 정체된 상태다.

'체육단체의 통합', '체육계의 미투와 혁신 권고',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민선체육회 출범' 등으로 이어진 최근의 변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체육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전에 누적된 부조리와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함께 체육계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감이 앞서기도 한다.

체육단체 통합에서도 당시 스포츠계 4대악 척결과 병행해 강행되면서 물리적 측면이 크게 작용해 상호 융합의 순기능보다는 뜻하지 않은 역기능도 나타났고, 체육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역시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뒤로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시·도 지부인 임의단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고 있던 17개 지방체육회(228개 시·군·구 체육회 포함)가 이번 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9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는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될 법정 법인화는 그간 체육회가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극복해내고 새 활로를 열어나가는 정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세기 이상 유사 법인체 또는 임의 단체로 명맥을 유지해온 지방체육회가 그간 추진해온 체육단체 통합에서부터 스포츠 인권의 향상과 혁신, 민간체육회장 선출 등에 이어 내년 6월까지 법정 법인 단체로의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육인은 물론이고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내년 6월 창립 70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익성과 민주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갖춘 법정 법인 단체로서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우수 경기자 양성, 스포츠를 통한 여가 선용과 및 복지 향상, 도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단체로 다시 탄생할 수 있길 바란다. <정찬식 제주도체육회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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