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그동안 단독·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소매점·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읍면동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원도심 등 그동안 차고지증명이 어려웠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차난 해소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 많은 12억원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근린생활시설과 읍면동의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올해까지는 주택 담장·울타리를 헐어 자기차고지를 만드는 사업에 참여할 때 공사비의 90%(단독주택 한 곳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를 지원했는데, 단독과 공동주택에만 해당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차고지 확보난이 심각했고,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민간 주차장을 임차하고 싶어도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읍면동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에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차고지는 최소 10년은 의무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조치된다.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을 확인해 1월 4일부터 읍면동과 시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현장실사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가 2001년부터 추진한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조성한 주차장은 주택 1321곳에 2214면에 이른다. 2018년까지 1418면이 조성됐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273면, 올해 523면 등 2년동안 800면 가까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