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 비대면 구조 재편… 온라인경매로 가자

감귤 유통 비대면 구조 재편… 온라인경매로 가자
[긴급진단/제주감귤 유통 이대로 좋은가] 개선 방안은(下)
가락동 농산물 거래 수수료 7%·온라인경매 수수료는 1%
  • 입력 : 2021. 01.08(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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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 개정시 온라인경매 활성화 예측


제주감귤 농가의 수취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경매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주감귤 온라인경매를 추진할 경우 생산농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하는 온라인경매(B2B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내 농가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자상거래 이마켓플레이스에 감귤의 품질과 수량, 당도, 원하는 가격, 입찰시간 등을 올리면 구매사(식자재마트, 일반농산물취급업체등)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입찰에 참여한다. 입찰을 통해 낙찰이 되면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귤을 보내면 구매자는 바로 대금을 입금해 준다.

지난해 이 온라인경매를 통해 제주감귤 8억원 정도의 거래가 이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중매인이 물건을 사서 소매인들에게 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반 농산물 법정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 등록된 중매인은 법으로 이 온라인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안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경매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현재 가락동 법인의 농산물 거래 수수료는 7%이지만 여기 수수료는 1.05%이기 때문에 제주감귤농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도에서 온라인경매에 2억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감귤의 온라인경매를 통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공동구매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제주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과 거래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19년 농산물 9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온라인경매를 실시해 약 685t의 경매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양파와 깐마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경매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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