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소득재판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소득재판정
정부지원 가정 대상… 서귀포시, 27일까지 접수
  • 입력 : 2021. 01.18(월) 12:06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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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질병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75~15%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받은 가구는 오는 1월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인 27일까지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를 완료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760-2472)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부터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기존 연 720시간 이내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난 2020년 한햇동안 서귀포지역에서 990여 가정이 총 1만9000여건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190여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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