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 할인
제주시, 경유차 소유주 대상 2월 1일까지 접수
  • 입력 : 2021. 01.20(수) 10: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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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1년에 2차례(3, 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이나 전화(728-2743~4)로도 접수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없이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4000여대로,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600여대에 3억6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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