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 운영 등 환경법규 위반 15곳 적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환경법규 위반 15곳 적발
  • 입력 : 2021. 04.05(월) 09:3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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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도 검사를 누락한 호텔, 골프장 등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1분기 관내 배출사업장 1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법규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개소, 골프장 17개소,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개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 등이다. 호텔 3곳, 골프장 3곳, 자동차 공업사 4곳 등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15건 (경고 10,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과 함께 고발(병과) 12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와 취약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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