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트라우마 장애 제대로 된 보상을"

"세월호 생존자 트라우마 장애 제대로 된 보상을"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 13일 제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짧은 배·보상금 신청기간으로 제대로 된 후유장애진단서 못내
생계 위해 어쩔수 없이 진단서 제출… 이의 불가 서약도 받아
  • 입력 : 2021. 04.13(화) 13:2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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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자 피해회복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세월호 참사 7주년 사흘을 앞두고 세월호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세월호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세월호 생존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잘못으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해 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로부터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금 지급에 있어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지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생존자들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둘 수 없어 6개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생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준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세월호 생존자들은 생계를 위해 4~5년 동안의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30%만을 받는 것으로 배보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가 마치 보험회사처럼 서약서를 받으며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았고,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세월호 생존자 윤길홍씨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하루 빨리 내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함과 더불어 세월호 사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세월호 생존자 윤길홍·김영천·장은복씨 등은 ▷세월호 참사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세월호 생존자 지원 ▷잘못된 배·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과 ▷시한 없는 지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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