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의무경찰 잇따른 코로나 확진에 '비상'

제주 경찰·의무경찰 잇따른 코로나 확진에 '비상'
경기도 지역 3일간 정기외박 다녀온 의경 확진
경찰청, 오는 24일까지 의경들 휴가·외박 금지
AZ 1차 접종받은 서귀포경찰서 직원 확진판정
  • 입력 : 2021. 05.13(목) 10:2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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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기사수정:13일 오후 5시] 제주에서 경찰과 의무경찰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0시4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대원 A씨가 제주도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정기외박을 다녀온 뒤 자체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제주도에 입도한 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를 통해 받은 코로나 진단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격리 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의료기관에 인계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지역 의경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박 중 제주도에 머물렀던 B씨는 타지에 다녀온 동료 대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경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자 제주경찰은 오는 24일까지 의경의 휴가와 외박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사회필수요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50대 A씨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사무실 등 건물 전체에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8명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현재 A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현직 경찰 확진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동부경찰서에서도 소속 경찰관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오는 23일까지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인 미만 사적 소모임(직원간 음주 금지)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조사 참석이 금지되고, 가족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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