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

검찰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입력 : 2021. 05.17(월) 18:2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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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의 이유로 송 의원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 12일 진행된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형 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7일 송 의원은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사실이다. 거기에 해당 발언으로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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