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을 받아 제주 삼다수를 도외로 운송하고 있는 도내 선박업체들이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삼다수 도외 물류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해결에 나서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도외물류운영계약을 맺은 대기업은 그동안 도내 업체와 원가도 되지 않는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을 주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해왔다"며 "현재 물류운영계약 만료에 따른 입찰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이 주장하는 대기업 횡포 사항은 ▷적정 해상운임이 ㎏당 30원임에도 ㎏당 12원 지급 ▷야적장 사용료·차광막 제작비용 부담 요구 ▷야적작 이적 장비료 및 장기 야적으로 인한 훼손 변상 요구 등이다.
협동조합은 "수 많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 공공자원이 지역 영세업체를 죽이는 상황만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삼다수 물류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협동조합이 주장하는 사항을 확인·검증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협상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