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단속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여전

지속 단속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여전
  • 입력 : 2021. 06.29(화) 14:1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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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물론 공공기관에서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5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나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4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차위반이 2351건, 주차방해 55건, 표지위반 13건 등이다. 위반장소는 공동주택(1200건)이 가장 많고 이어 다중이용시설(474건), 공영주차장(297건), 공공기관(220건), 숙박시설(121건), 재래시장(52건), 해수욕장(37건), 관광지(18건) 순이다.

이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는 2019년에는 8940건, 2020년에는 8825건이 적발됐다.

시는 이와관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지역인 공용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격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방해시에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오효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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