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강제추행 혐의 과외선생 '혐의 부인'

여아 강제추행 혐의 과외선생 '혐의 부인'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 열려
  • 입력 : 2021. 07.12(월) 16: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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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교습 중이던 미성년 제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음악 과외교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 소재 가정집에서 자신에게 교습을 받던 13세 미만 여아를 신체 일부 만지는 등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 제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교습 차원에서 허리를 만지거나, 옷이 말려들어간 것을 내려주는 등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30일 오후 4시에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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