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할 것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택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단법인 미래발전전략연구원에 의뢰해 19세 이상 도민 72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현재 43명으로 된 제주도의원 정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정수가 많다'는 의견은 38.1%로 그 뒤를 이었으며, '모자라다'는 의견은 11.1%로 가장 적었다.
현재 도내 선거구 5곳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상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상태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 대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사실상 80%가 넘는 도민들이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의원 제도 조정'이 4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 35.9%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번 문항에서도 '현행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에 그쳤다.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좋을 지를 묻는 질문엔 '기능·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유지'(30.5%), '폐지'(21.1%) 순이었다.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 방향에 대해선 '1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행 20%로 유지'(38.2%), '확대'(12.8%) 순이었다.
헌재는 각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동을 비롯해 ▷노형동 을 ▷애월읍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는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한 뒤 도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논리를 깨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면 인구 상한선을 벗어난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방식과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