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옛비행장 일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무상 사용 기간을 놓고 제주도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였다.
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 방안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의 질의에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박 과장은 "제주도는 50년 간 무상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 상으로는 사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국유재산법에는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후 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의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2∼1933년 일본군이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 주민들의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건설한 옛 군사시설이다. 이 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 소유로 남아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와 진지동굴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계획이 수립된 지 십수년이 넘도록 국방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첫 삽도 못떴다.
지난 2011년에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으로 양여(넘겨) 받을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됐지만 국방부는 계속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자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무상 양여를 놓고 진척이 없자 올해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는 대신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다. 법에는 무상 사용 기간이 50년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엔 제주도가 요구한 무상 사용 기한이 너무 길다며 난색을 드러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알뜨르·송악산 일대를 하나의 평화 벨트로 묶어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은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며 "(이 지역은) 제주도 차원을 넘어 한반도와 중국,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쟁 유산"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알뜨르·송악산 일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한 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